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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공공의 적!” <독자투고>

2010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음주운전?
우리의 이웃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범죄이고, 우리의 이웃들이 가장 손쉽게 당하는 피해이기도 한다. 우리는 음주운전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피해를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접하면서도 ‘운이 없어서 당하는 남의 일’이듯이 간과하거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 같다.

해서, 몇 가지를 예방책을 알려주고자 한다.
먼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석 앉아 기다리고(시비꺼리 사전차단), 목적지 주차장 정위치까지 가야한다.

또한, 전날 만취한 상태라면 아침 출근시간 때까지 숙취가 남아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6%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취기를 느낄 정도라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주취정도가 남아 있다는 상태이고, 사람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술을 마신 후 8시간 이상은 경과해야 단속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현명한 음주운전 예방책은 술 약속이 있는 날은 아예 출근할 때나 약속장소에 갈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갈 때는 ‘올 때 대리운전하면 되지 뭐’하고 갔다가 술기분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일으킬 근원을 애초부터 없애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서는 채용에서부터 배제하거나 인사에도 반영하는 추세에 있다.또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같이 차를 탄 사람에게도 30%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 우리의 이웃들이 음주운전을 하려 할 때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도리가 아닌가 싶다.

지금 경찰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족, 더 나아가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당장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서명운동에 동참함은 물론 꼭 실천으로 옮겨 나 자신과 내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음주운전이란 사회적 위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앞장 서줄 것을 호소한다.

독자투고 :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 김구헌 경사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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